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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로부터 가짜 명품 가방과 소고기를 받고 사회봉사를 한 것처럼 꾸민 사회적기업 센터장에 대한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배임수재 등 혐의를 받는 노모씨와 배임증재 등 혐의를 받는 신모씨에게 각각 징역1년6개월, 징역 7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노씨는 무상급식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적기업 센터장으로 인천보호관찰소로부터 사회봉사명령 집행을 위탁받았다.
노씨는 2018년 3월 사회봉사명령 대상자인 신씨로부터 "돈으로 대신할테니 사회봉사 일을 하지 않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해 3월8일부터 4월2일까지 신씨가 정상 출근해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한 것처럼 허위보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노씨는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원격 감독을 위해 설치된 전산망에 신씨의 봉사 개시시간, 출근사진, 퇴근시간, 퇴근사진 등을 15회 허위 입력해 관할 보호관찰소에 전송했다.
신씨는 사회봉사기간 중 출근사진을 촬영한 뒤 곧장 센터에서 나와 인근 커피숍, 주거지 등에서 시간을 보냈고 오후 1시와 오후 6시쯤 '중간점검 사진'과 '퇴근사진'을 촬영하고 들어갔다. 실제 설거지, 청소, 배송 등 작업은 하지 않았다.
노씨는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가짜 명품 서류가방과 15만원 상당의 소고기 10근을 받았다. 신씨는 노씨 명의의 계좌에 기부금 명목으로 300만원도 보냈다.
1심은 노씨가 신씨의 청탁을 들어주고 그 대가로 물건을 받은 것은 배임수재죄가 맞다고 판단했다. 노씨는 신씨와의 친분관계로 받은 것이라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신씨가 센터에 낸 300만원은 가지급금 명목으로 처리되긴 했어도 노씨 개인이 아닌 센터에 낸 기부금이 맞다고 판단해 노씨와 신씨의 배임수재·증재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비록 노씨의 개인계좌이긴 해도 노씨 개인이 아닌 센터에 기부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2심과 대법원도 이같은 판결이 맞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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