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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4부(부장판사 이종광)는 최근 의료 과실로 장애를 안고 살게 된 환자 A씨가 의사 B씨와 병원장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하면서 이같이 판단했다.
앞서 A(당시 53세)씨는 2014년 2월 무릎관절의 파열과 관절염 치료를 위해 3차례에 걸쳐 수술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의사 B씨의 과실로 인해 신경손상을 입어 근육 약화로 발목을 들지 못하는 등의 영구적인 보행장애를 입었다.
1심은 “B씨가 수술을 시행하면서 혈관과 신경을 보호하기 위한 수술기구를 제대로 설치하지 않은 과실로 후유장해를 발생시켰다고 추정할 수 있다”며 시술상 과실을 인정했고 B씨와 C씨가 공동해 총 758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A씨의 일실수입을 계산하며 월 가동일수를 기존 경험칙에 따른 22일이 아닌 18일로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일실수입은 A씨가 사고로 노동능력을 상실하지 않았다면 장래에 얻을 수 있었을 것으로 기대되는 수입을 말한다.
우선 A씨는 수술 당시 만 53세 여성으로 무직 상태임에 따라 일실수입과 관련해 최소 육체노동을 주로 하는 도시 일용근로자의 일용노임을 보장받는다.
이 경우 추정소득을 산정할 자료를 토대로 일실수입을 계산하게 되고 월 가동일수를 며칠로 보는지에 따라 일실수입에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B씨와 C씨 측은 항소심에서 월 가동일수 22일 산정은 과다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오늘날 우리의 경제는 선진화되고 레저산업이 발달돼 근로자들도 종전처럼 일과 수입에만 매여 있지 않고 생활의 여유를 즐기려는 추세”라며 “월 가동일수 22일 경험칙이 처음 등장한 1990년대 후반 이후 2003년 9월15일 근로기준법이 개정돼 주 5.5일 근무에서 주 5일 근무로 변경됐다. 관공서 공휴일 규정이 개정돼 법정근로일수는 줄고 공휴일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결국 도시 일용근로자의 가동일수를 월 22일로 본 경험칙에 의한 추정은 현재 시점에서는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며 월 18일을 도시 일용근로자의 가동일수로 정했다.
고용노동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9년까지 단순 노무 종사자 비정규 근로자의 가동일수 평균이 17.7일, 건설업 근로자의 가동일수 평균이 18.4일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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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슬기 기자
생활에 꼭 필요한 금융지식을 전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