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남성이 고수익을 미끼로 11명에게서 80억원을 가로채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사진=이미지투데이
30대 남성이 고수익을 미끼로 11명에게서 80억원을 가로채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2부(노재호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7)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하고 배상신청인 3명에게 각각 6억9000만원, 20억5000만원, 5억9000만원을 지급하라고도 했다.


앞서 A씨는 2012년 10월부터 2019년 9월까지 피해자 11명에게 80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A씨는 전북 익산과 광주 일대에서 “돈을 빌려주면 투자 수익금을 주겠다”며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았다. 그는 2012년 익산에서 중고차 판매를 하며 사회초년생인 B씨에게 접근해 2년간 6억7000만원을 빌렸다.


B씨는 자신을 비롯해 직장 동료, 동창 등까지 대출을 받게 한 뒤 A씨에게 돈을 빌려줬다가 개인 회생 절차까지 밟게 됐다.

A씨는 지난 2016년에도 광주에서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하다가 알게 된 C씨에게 13억5000만원을 빌리는 등 피해자들로부터 모두 80억원을 챙겼다.


A씨는 피해자들에게 일부 이자를 지급하며 안심시켰고 원금을 요구할 경우 “사업이 잘 풀리려면 소액의 자금이 더 필요하다”는 식으로 돈을 더 받았다. A씨는 피해금 80억원 중 20억원만 변제하고 나머지는 생활비와 유흥비로 썼다.

재판부는 “A씨의 태도를 보면 형을 살고 나와야겠다고 생각하는 것 같고 피해자들도 엄벌에 처해달라고 탄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