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을 포함해 원생 10명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 인천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사 2명에 대한 구속 여부가 오늘(15일) 나온다./사진=이미지투데이
장애아동을 포함해 원생 10명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 인천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사 2명에 대한 구속 여부가 오늘(15일) 결정된다.

15일 인천지방법원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반쯤 아동학대 혐의 등을 받는 30대 특수반 보육교사 A씨와 일반 보육교사 20대 B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된다.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두 달 동안 장애아동을 포함한 원생 10명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어린이집의 두 달치 폐쇄회로 CCTV에서 확인한 A씨와 B씨의 학대 의심 행위는 각각 100여 차례와 50여 차례에 달한다. 해당 CCTV 영상에서 확인된 보육교사 전원의 학대 의심 행위는 2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아동 부모들은 교사들이 아이의 머리채를 잡고 끌거나 걸레로 얼굴을 때리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피해를 호소한 부모 A씨는 25일 등원 동안 무려 148건의 학대를 확인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체중이 20㎏이 채 안 되는 우리 아이보다 3~4배 되는 육중한 담임 교사가 크고 긴 쿠션을 공중에 한 바퀴 돌려 아이에게 휘둘렀다"며 "아이가 멀리 나동그라지자 다가와 몸을 짓눌렀을 때 인간이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장난감을 만지고 놀면 여러 명의 교사가 한꺼번에 달려와 주먹으로 얼굴을 수없이 내리치고 얼굴을 가리며 도망치고 있는 아이를 뒤쫓아와 때렸다"고 덧붙였다.

학대 정도가 중대한 것을 파악한 경찰 관계자 역시 "학대 정도가 중대하고 상습적이며 재발 우려가 있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며 "지워진 CCTV를 복원하기 위한 포렌식 작업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A씨와 B씨는 학대 혐의를 대체로 인정하면서 "잘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같은 혐의로 입건된 다른 보육교사 4명에 대해선 불구속 수사할 예정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