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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15일 자치구 공무원과 변호사, 회계사 등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 8여명을 투입해 재개발·재건축조합의 용역계약, 예산·회계처리, 조합행정, 정보공개, 민원내용 등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정비사업 비리 청산을 위해 2016년부터 국토교통부와 함께 시공사 수주 과열 구역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불법사항이 적발될 경우 사법기관에 수사의뢰하고, 사안이 경미한 경우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 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재발 방지를 위해 조합임원 등을 대상으로 교육과 부적정 사례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불필요한 분쟁 발생과 위법 행위를 방지하고 투명·공정한 조합운영으로 조합원의 권익이 향상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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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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