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7월 말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지난달 말까지 6개월간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7만5684건) 가운데 월세를 낀 거래는 2만4909건(32.9%)으로 집계됐다. /사진=뉴스1
지난해 7월 말 새 주택임대차보호법(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시행 이후 거래된 서울 아파트 임대차거래 3건 가운데 1건은 '반전세'로 불리는 월세를 낀 거래인 것으로 조사됐다. 

15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7월 말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지난달 말까지 6개월간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7만5684건) 가운데 월세를 낀 거래는 2만4909건(32.9%)으로 나타났다.

새 임대차법 시행 직전 6개월(지난해 2∼7월) 동안 28.2%를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4.7%포인트 증가했다. 반전세 계약에는 월세(보증금이 월세의 12개월치 이하), 준월세(보증금이 월세의 12개월 초과∼240개월치), 준전세(보증금이 월세의 240개월치 초과) 등이 해당한다.

집주인이 보유세 인상분을 세입자에게 떠넘기거나 세입자가 높아진 전세가격을 감당하지 못하고 월세를 더 내는 사례가 늘어났다는 분석이다.

임대료도 높아지고 있다. 서울 강동구 고덕동 '고덕래미안힐스테이트' 59m²(이하 전용면적) 반전세는 지난해 5월 보증금 2억원, 월세 82만원에서 지난해 12월 보증금 2억원, 월세 155만원으로 올랐다. 전국에서 가장 규모가 큰 단지인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 84m² 반전세는 지난해 상반기 보증금 1억원, 월세 250만원 수준이었으나 지난달에는 보증금 1억원, 월세 330만원에 거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