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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경상보조금은 정치자금법 제27조에 따라 지급 시점을 기준으로 우선 동일 정당 소속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20석 이상)에 총액의 50%를 균등 배분한다. 5~20석 미만 의석을 가진 정당에는 총액의 5%를 배분한다.
이에 따라 정당별로 ▲더불어민주당 52억7360만여원(45.58%) ▲국민의힘 46억1707여만원(39.90%) ▲정의당 7억6840여만원(6.64%) ▲국민의당 3억4083여만원(2.95%) ▲열린민주당 3억2340여만원(2.80%) ▲기본소득당 797여만원(0.07%) ▲시대전환 778만원(0.07%)을 지급받았다.
의석이 없거나 5석 미만 의석을 가진 정당 중에서도 최근 선거 득표수 비율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총액의 2%를 받게 된다. 따라서 원외정당인 민생당은 2억3141만원(2%)을 받았다.
이같은 기준에 따라 배분하고 남은 보조금의 절반은 국회 의석을 가진 정당에 의석 수 비율로 배분된다. 나머지 절반은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배분된다.
경상보조금 총액은 가장 최근 선거인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권자 총수에 보조금 계상단가를 곱해 산정됐다. 이를 분기별로 균등 분할해 2, 5, 8, 11월의 15일(그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일 경우 그 전날)에 지급한다.
경상보조금 총액은 가장 최근 선거인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권자 총수에 보조금 계상단가를 곱해 산정됐다. 이를 분기별로 균등 분할해 2, 5, 8, 11월의 15일(그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일 경우 그 전날)에 지급한다.
올해 보조금 계상단가는 1052원이다. 이는 지난해 보조금 계상단가(1047원)에 통계청장이 고시 및 통보한 2019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0.4%)을 적용해 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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