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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에게 15일 무죄를 선고했다.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이재두 전 3009함장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나머지 해경 지휘부 등에게는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청장 등은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최대한 인명을 구조해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해 세월호 승객 303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142명을 상해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수단은 이들이 세월호 현장 상황을 제대로 파악·지휘·통제해 즉각적인 퇴선 유도 및 선체진입 지휘 등을 해야 함에도 구조를 소홀히 해 인명 피해가 커졌다고 봤다. 당시 김 전 청장은 수난구호법상 중앙구조본부장 지위에 있었다.
재판부는 당시 구조세력과 각급 상황실 사이에 통신이 원활하지 않았던 점을 들어 김 전 청장 등의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시 해경 123정은 관련 구조세력과 통신이 원활하지 않아 세월호 대형선박에 대한 지휘가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해경 전체 차원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체계 정비가 안된 것에 대해 해경 지휘부인 피고인들에게 관리 책임에 대해 질책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구조 업무와 관련해 형사 책임을 묻는 업무상 과실을 묻기에는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김 전 청장 등은 침몰 신고가 접수된 당일 오전 8시54분부터 구조세력이 현장에 도착한 오전 9시30분 전후까지 아무런 구조계획을 수립하지 못했고 일부 파악된 정보도 구조세력에 제대로 전파·공유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이후 구조세력이 도착한 후에도 김 전 청장 등은 퇴선유도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고 현장 구조작업 중에도 구조 상황 보고를 반복적으로 요구하고 현장 상황에 맞지 않는 지시를 내리는 등 지휘·통제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세월호는 2014년 4월16일 오전 10시17분쯤 108도 이상 기울어 전복된 후 침몰했다. 이후 303명은 바다에 빠져 사망했으며 142명은 탈출 과정에서 비치명적 익수 등의 상해를 입었다.
함께 기소된 김 전 서장과 이 전 함장은 사고 직후 123정에 퇴선방송 실시를 지시한 사실이 없음에도 직원에게 이 같은 지시를 했다는 허위 조치내역을 만들고 목포해양경찰서에 전달하게 한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1일 열린 결심 공판기일에서 "피고인들이 자신이 맡은 임무를 다하지 않은 잘못의 복합적 결과로 300명이 넘는 승객들이 사망한 중대 결과가 발생했다"며 "김 전 청장은 최종 책임을 지는 사람으로 책임이 막중하다"고 금고 5년을 구형했다.
당시 김 전 청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이 시점에서 복기해보면 아쉽고 미흡한 점이 많지만 당시 해경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조하려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였다"며 "윤리적·도의적 책임과 법적 책임을 분리해 판단해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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