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이민걸·이규진 1심 선고 연기…"추가시간 필요"(종합)
오는 18일 선고 예정이었으나 내달 11일로 연기해
재판부 "기록검토·판결서 작성 위해 추가시간 필요"
뉴스1 제공
공유하기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법관들에 대한 1심 선고가 다음달로 연기됐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윤종섭)는 오는 18일 열릴 예정이었던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심상철 전 서울고등법원장,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의 1심 선고기일을 3월11일로 연기했다.
법원 관계자는 "기록 검토 및 판결서 작성을 위해 추가 시간이 필요해 선고기일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 1월2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전 실장과 이 전 상임위원에게 각각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심 전 고법부장에게 징역 1년을, 방 전 부장판사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앞서 이 전 실장 측 변호인은 지난 10일 재판부에 변론재개신청을 했다. 재판부의 선고 연기에 이 전 실장 측의 변론재개 신청이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기조실장은 2016년 10~11월 박선숙·김수민 등 당시 국민의당 소속 의원들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대한 재판부의 유·무죄 심증을 파악해 국회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기조실장과 이 전 상임위원은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처장, 임종헌 전 차장과 공모해 2014년 12월~2016년 3월 통합진보당 행정소송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상임위원은 2015년 7월~2017년 4월 헌법재판소 주요사건 평의결과 등 정보 수집, 2015년 4월 한정위헌 취지 사건 재판 개입, 2016년 10월 매립지 귀속사건 재판개입 혐의를 받는다.
심 전 고등법원장은 2015년 12월 통진당 행정소송과 관련해 법원행정처로부터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이에 따라 사건을 배당한 혐의를 받는다.
방 전 부장판사는 2015년 9~11월 통진당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행정소송과 관련해 선고 결과 및 판결이유를 선고 전에 누설한 혐의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뉴스1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