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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국회 탄핵을 이유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했다는 의혹 및 이를 거짓해명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고발당한 김명수 대법원장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이 수사한다.
15일 검찰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지난 9일 자유대한호국단과 활빈단이 김 대법원장을 고발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배당했다. 서울중앙지검은 형사1부(부장검사 변필건)에 사건을 맡겼다.
김 대법원장은 지난해 5월 임 부장판사와의 면담에서 탄핵 가능성을 언급하며 임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했다는 의혹이 일었다.
김 대법원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의혹을 부인했으나 임 부장판사가 면담 당시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약 9개월 전의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해 다르게 답변했다'며 사과했다.
활빈단은 지난 5일 "사법부 수장인 김 대법원장이 임 부장판사의 사표를 국회 탄핵을 이유로 반려했다는 의혹을 부인했다가 녹취록이 나타나자 입장을 급히 바꿔 형사처벌 소지가 있다"며 직권남용, 직무유기,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고발했다.
자유대한호국단도 "국회 탄핵 논의를 이유로 사표를 받지않은 것은 직권을 남용해 권리행사를 방해한 범죄"가 있다며 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편 국민의힘도 김 대법원장이 임 부장판사의 사표를 '탄핵이 안되지 않느냐'는 이유로 반려하고, 법원행정처 직원을 통해 다른 부장판사에게 사직을 종용한 것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며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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