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가 서울 양천 16개월 입양아 학대 사건을 경찰이 부실 대응해 해당 아동의 인권을 침해했다는 내용의 진정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다고 15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개인 신분인 A씨는 지난 1월6일 정인양을 피해자로 하는 제3자 진정을 인권위에 제기했다.
진정이 제기되면 인권위는 자동으로 조사에 착수한다. 조사 진행 후 그 내용을 바탕으로 소위원회 등에서 각하나 기각, 인용 등을 결정한다.
지난해 1월 양부모에게 입양된 정인양은 지속적으로 학대를 받다가 같은 해 10월 목동의 한 병원에서 사망했다.
입양 후 세 차례나 아동학대 신고가 있었지만 그때마다 경찰과 아동보호기관은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아이를 부모에게 돌려보내 논란이 됐다.
양천경찰서는 지난 9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계장 1명과 과장 2명은 중징계, 서장은 경징계 처분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진정인과 피진정인의 신원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뉴스1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