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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이날 오전 10시50분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현재 김 의원은 총선 전 재산 공개에서 배우자 명의 10억원대 상가 대지와 아파트 임대보증금을 누락하는 등 재산을 축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산 축소 의혹이 불거지자 더불어민주당은 김 의원을 제명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 의원을 불구속 기소처리했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의원에게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에 따르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한다.
검찰은 "실제 재산과 신고 재산의 차이가 클 뿐만 아니라 김 의원은 학력과 경력, 주변 환경으로 볼 때 재산신고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 분명하다"며 "직원들이 잘 모르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어떤 자료를 기초로 어떻게 확인해야 하는지를 최종단계에서 제대로 검토한 바 없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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