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치러진 4·15 국회의원 총선 후보자 시절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를 받는 김홍걸 무소속 의원에 대한 1심 결론이 16일 나온다. /사진=뉴스1
4·15 국회의원 총선 후보자 시절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를 받는 김홍걸 무소속 의원에 대한 1심 판결이 오늘(16일) 나온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이날 오전 10시50분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현재 김 의원은 총선 전 재산 공개에서 배우자 명의 10억원대 상가 대지와 아파트 임대보증금을 누락하는 등 재산을 축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산 축소 의혹이 불거지자 더불어민주당은 김 의원을 제명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 의원을 불구속 기소처리했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의원에게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에 따르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한다.

검찰은 "실제 재산과 신고 재산의 차이가 클 뿐만 아니라 김 의원은 학력과 경력, 주변 환경으로 볼 때 재산신고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 분명하다"며 "직원들이 잘 모르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어떤 자료를 기초로 어떻게 확인해야 하는지를 최종단계에서 제대로 검토한 바 없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