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걸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 관련 1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해 4.15 총선 후보자 시절 재산을 축소-신고한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으며  이에 1심 재판부는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