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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걸 의원(오른쪽)이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 관련 1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해 4.15 총선 후보자 시절 재산을 축소-신고한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으며 이에 1심 재판부는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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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한별 기자
머니투데이 경제전문지 머니S 사진부 임한별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