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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헌법에서 토지에 대한 수용권을 부여하는 근거는 '공익적 필요가 있느냐'와 '수용을 당하는 사람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있느냐' 두 가지"라며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이번 대책은 충분히 공익성이 있다고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대책은 주민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라며 "토지소유자에 대해서는 10~30%포인트의 추가 이익을 통해 충분히 배려한다는 점에서 헌법에서 정한 정당한 보상 원칙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2·4 공급대책 이후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공공 직접시행 정비 등 개발사업 지역 부동산을 취득하면 우선공급권(아파트 입주권)을 주지 않고 현금청산(감정평가 가격으로 보상)하겠다는 투기방지책을 내놨다.
발표 후 개발사업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택시장이 과열될 수 있다는 우려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하지만 과도한 재산권 침해가 아니냐는 논란이 확산했다.
발표 후 개발사업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택시장이 과열될 수 있다는 우려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하지만 과도한 재산권 침해가 아니냐는 논란이 확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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