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주 된 아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부모가 곧 검찰에 송치된다. 사진은 지난 12일 전북 전주시 전주덕진경찰서에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위해 호송차량으로 향하는 친모의 모습. /사진=뉴스1
생후 2주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부모가 반성은 커녕 서로에게 책임을 미뤘다. 이 부부는 마지막 폭행 이후 '멍 빨리 없애는 방법', '장애아동 증세' 등도 검색해 본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안겼다.

부부는 호흡곤란 등 이상증세를 보이던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는 대신 경기도 용인에서 발생한 이모·이모부의 물고문 학대 사건도 검색해 본 것으로 드러났다.

친부는 또 아이의 상태가 심각해지자 '침대에서 아이가 떨어졌다'고 허위 신고했으며 119구급대를 속이기 위해 숨이 멎은 아이에게 심폐소생술(CPR)을 하는 것처럼 연기하기도 했다.

박송희 전북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은 17일 "아동학대치상, 아동학대 중상해, 살인 혐의로 구속된 부모 A씨(24)와 B씨(22·여)를 오는 18일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과장은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결과와 피의자 진술 등을 토대로 아이를 퇴원 직후부터 학대했던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미 첫째 아이에 대한 아동학대로 경찰 조사를 받은 전력이 있기 때문에 만약 발각되면 처벌받을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상증세를 보이던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 제때 치료했더라면 살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전문의 소견 등을 바탕으로 A씨 부부가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살인죄를 적용했다"고 덧붙였다.

A씨 등은 이달 초쯤 자신이 거주하던 익산시 한 오피스텔에서 생후 2주된 아들을 침대에 던지거나 뺨을 세게 때리는 등 모두 일곱차례에 걸쳐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부부는 지난 9일 밤 11시57분쯤 아이가 의식이 없자 119에 신고했다. 이후 부검 소견 결과 부부가 119에 신고했을 당시 아이는 이미 숨져있었던 것으로 추정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의 1차 소견상 사인은 외상성 두부 손상에 의한 뇌출혈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숨진 아이의 얼굴 여러 곳에 멍 자국이 있는 등 아동학대 흔적을 발견하고 부모를 긴급체포했다.

부부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가 침대에서 자다가 바닥으로 떨어져 얼굴에 상처가 생긴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다만 이어진 경찰의 추궁에 "아이가 분유를 먹고 토해서 침대에 던졌지만 죽을 정도로 때린 것은 아니다"라며 혐의를 일부 인정하면서도 상대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앞서 A씨 부부는 지난해 2월에도 숨진 아이의 한 살배기 누나를 학대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지난해 7월 법원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으며 당시 딸은 3개월이 채 되지 않은 상태였다. 현재 딸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보호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부부는 현재 범죄사실을 서로 미루고 있는 데다 반성의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