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심판에 앞서 변론준비절차기일을 오는 26일에 진행한다. /사진=뉴스1
헌법재판소가 임성근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의 탄핵심판에 앞서 변론준비절차기일을 오는 26일 오후 2시에 진행한다. 이날은 임 부장판사의 임기 만료를 이틀 앞둔 날이다.

17일 헌재에 따르면 탄핵심판을 진행하기 전에 필요에 따라 변론 진행에 앞서 변론준비절차기일을 열 수 있다. 수명 재판관들은 변론준비절차기일에서 국회와 임 부장판사 양측의 주장을 듣고 앞으로 심판의 쟁점과 증거 등을 정리한다.

변론준비절차기일에 임 부장판사가 출석하는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변론준비절차기일에는 통상 대리인단이 참석한다.

국회는 양홍석·이명웅·신미용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임 부장판사 측 대리인단에는 김현 전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등 155명의 변호사들이 지원했고 곧 정식 선임이 이뤄질 전망이다.


헌재는 변론준비절차기일에 앞서 양측에 각자의 주장이 담긴 준비서면을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변론준비절차가 마무리되면 본격적인 탄핵심판이 시작된다. 변론기일에는 국회와 임 부장판사 측이 출석해 구두로 자신의 의견을 진술하고 재판장이 직접 임 부장판사를 심문할 수 있다.


모든 변론기일이 종료되면 국회와 임 부장판사 측이 최종 의견 진술을 한다. 이후 헌재가 임 부장판사의 파면 여부에 관한 결정을 내린다.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하면 탄핵이 인용되고 재판관 4명 이상이 반대표를 행사하면 임 부장판사의 탄핵은 기각된다. 탄핵소추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재판관이 5명 이상일 경우에는 각하될 수도 있다.

임 부장판사의 임기는 오는 28일까지다. 임기 만료를 이틀 앞두고 변론준비절차기일이 진행되므로 임 부장판사가 퇴직하기 전에 헌재 판단이 나오기는 어려워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