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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이틀 전 시작된 음주운전 일제 단속이 3월14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조치는 방역단계 완화 시기마다 음주 교통사고가 증가해온 점을 토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됐다. 경찰에 따르면 음주 교통사고는 방역 완화 시기인 지난해 4월20일 14.1%, 9월14일 26.3%, 10월12일 14% 늘었다.
최근 음주운전 발생 경향도 단속강화 필요성을 높였다. 올해 서울에서 발생한 음주 교통사고 205건 가운데 37.6%인 77건은 음식점 내 취식이 제한되는 오후 9시를 전후로 발생했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2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음주 교통사고는 주거 밀집지역인 관악구, 노원구, 은평구, 강동구에서 증가했다. 경찰은 시민들이 회사 근처나 주거지 근처 식당가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것으로 추정했다.
경찰은 음주운전 일제단속을 음식점 영업이 종료되는 밤 10시부터 전 경찰서에서 동시에 실시하고 교통경찰과 교통기동대 등 가용 인원을 최대한 동원할 방침이다.
각 경찰서는 출근길 숙취운전, 주간시간대 등산로·한강공원·먹자골목에서 수시 음주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이 기간에 오토바이, 자전거, 전동킥보드 운전자 대상으로도 음주단속이 실시된다.
경찰은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자가 있는 경우 음주운전 방조 여부를 적극 수사하고 상습 음주운전자는 기준에 따라 차량 압수를 적극 추진해 음주운전 재범 의지를 차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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