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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이 내달 2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가상자산사업자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영업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매뉴얼을 17일 배포했다.
가상자산사업자의 범위는 '가상자산의 매도·매수, 교환·이전, 보관·관리, 중개·알선 등의 영업을 하는자'로 규정된다. 구체적으로 가상자산 거래업자, 보관관리업자, 지갑서비스업자 등이다.
이미 영업 중인 가상사업자와 가상사업 신청자 모두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해 신고해야 한다.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개설, 대표자 및 임원의 자격요건 구비 등이 주요 심사항목이다.
특히 기존 사업자는 법 시행 6개월 이내(3월25일~9월24일) 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이후 금융정보분석원은 접수된 신고서를 금융감독원에 가상사업자 심사를 의뢰한다. 금융정보분석원은 금감원 심사 결과에 따라 최종적으로 신고 수리 여부를 결정해 통보한다.
기본적으로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수리여부를 통지한다. 단 첨부서류 보완이 필요한 경우 해당 기간은 제외돼 다소 늦게 결과를 통보받을 수도 있다.
가상자산사업자는 신고 이후에도 직권말소가 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신고사항이 변경될 경우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해야 한다.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유효기간이 경과 이후에도 신고사항을 유지하려는 경우엔 유효기간 만료 45일 전까지 갱신 신고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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