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후덕 위원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1.2.16/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여야가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을 현행 50%에서 70%로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처리에 잠정 합의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7일 조세소위원회에서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확대를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처리에 합의하고 오는 19일 의결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하는 이른바 '착한 임대인'에게 인하분의 세액공제율을 50%에서 70%로 상향하는 내용이 골자다.

여야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장기화하면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임대료 문제가 불거지자 착한 임대인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날 기재위는 전국민 고용보험제도 도입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합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일용근로자 등의 소득을 월별로 파악하기 위해 사업자가 관할 세무서장 등에 제출해야 하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주기를 분기에서 월별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여야는 이날 1가구 1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기준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는 종부세 개정안도 심의했지만 여당의 반대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기재위 관계자는 "오는 19일 오전 조세소위를 열고 종부세 개정안의 대안을 마련해 여야가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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