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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기능직 공무원이 노래방 업주를 때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중에 난동을 부린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50대 남성 A씨를 폭행 혐의로 입건했다. A씨는 관용 차량 운행을 담당하는 대법원 기능직 공무원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 10일 저녁 8시쯤 서울 서초구 한 노래방에서 업주 B씨 등을 주먹과 발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B씨가 손님을 받지 않겠다고 하자 시비 끝에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연행된 파출소에서도 약 30분 동안 난동을 부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에게 관공서 주취 소란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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