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익(59) KCC글라스 회장은 지난 2019년 9월18일 부인 최씨를 상대로 이혼 청구 소송을 서울가정법원에 제기했다. /사진=뉴시스
정몽익(59) KCC글라스 회장이 부인 최은정씨를 상대로 두 번째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회장은 지난 2019년 9월18일 부인 최씨를 상대로 이혼 청구 소송을 서울가정법원에 제기했다. 소송은 현재 진행되고 있다.

사건은 당초 단독 재판부에서 심리됐지만, 최씨가 지난달 14일 이혼 및 재산분할 등 청구 반소를 제기하며 합의부로 이송됐다. 최씨는 약 1100억원의 재산분할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회장은 2013년에도 최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1·2심에 이어 대법원도 2016년 12월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혼 소송은 대법원 판결이 나더라도 재차 제기할 수 있다.

두 사람 모두 혼인 파탄 책임이 상대에게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혼 시 재산은 해당 재산을 마련하는 데 부부 각자가 기여한 정도를 기준으로 분할된다. 이혼의 책임 정도 역시 부수적인 요인으로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다.

정 회장은 고(故) 정상영 KCC 명예회장의 둘째 아들이다. 최씨는 故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의 외조카다. 두 사람은 1990년 결혼해 슬하에 1남 2녀를 두고 있다. 하지만 정 회장은 2015년 사실혼 관계에 있던 다른 여성과 결혼식을 올리고 자녀까지 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