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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시는 정부에서 마련한 지침을 대상 업체에게 홍보하고 방역실태 점검반을 편성해 육류가공업체의 작업 환경이나 특성 등을 고려해 근로자·관리자 공통 준수사항과 각 주체별 맞춤형 세부지침 등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오는 22일부터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근로자 준수사항은 ▲사무실, 작업장 등은 충분히 환기 후 작업 실시 ▲작업 중 침방울이 튀는 행위(음식물 섭취, 껌을 씹는 행위, 불필요한 대화 등)나 신체접촉(악수, 포옹 등) 자제 ▲탈의실(락커룸), 샤워실 등 공용시설 사용 시 다른 사람과 거리를 유지하고 대화는 자제하며 머무르는 시간 최소화 등이다.
관리자 준수사항은 ▲습기나 오염 등으로 마스크를 자주 교체해야 하는 육류가공장 작업 환경을 고려해 마스크 및 위생물품을 사업장 상황에 맞게 지급·비치 ▲침방울이 튀는 행위(큰 소리 대화, 노래 부르기, 구호외치기 등)를 유도하지 않고 작업 지시나 전달사항은 휴게시간 등을 활용 ▲종업원 자체 위생교육계획 수립 시 방역지침을 포함해 교육 실시 등이다.
시 관계자는 “관내 육류가공업체의 생활방역 세부지침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며 “현장에서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이행해 줄 것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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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주=김동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경기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