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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자신이 마스크 공장 여러 곳을 관리하는 총판이라고 속여 1억4000여만원을 챙긴 마스크 유통업체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김성훈 부장판사는 15일 마스크 유통업체 대표 신모씨(46)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중개업자 김모씨(43)에게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신씨는 지난해 3월 김씨를 통해 피해자 A씨에게 "KF94 보건용 마스크 150만장을 공급해주겠다"고 제안한 뒤 계약금 1억3000여만원을 받아 챙겼다. 신씨는 같은 수법으로 B씨에게 마스크 5만장을 공급해주겠다고 속여 1630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는다.
지난해 3월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마스크 공급이 부족해 '마스크 대란'이 일어나던 때다.
김 부장판사는 "마스크 공급이 절실한 때 저지른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시인하고 피해자 일부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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