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면허 취소법에 '백신 접종' 찬물…김동석 "정부는 방역 포기했나"
금고 이상 형 선고받은 의사 면허 정지·취소 법안에 의사들 강력 반발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 회장 "국가 정책에 협조하지 않을 것" 경고
뉴스1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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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음상준 기자,이형진 기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정지 또는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소위원회를 통과하자, 4만여명의 개원의사가 회원으로 있는 대한개원의협의회(이하 대개협)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대개협 내부적으로는 해당 법안이 계속 논의되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방역 활동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강도 높은 발언이 쏟아지고 있다. 오는 26일부터 시작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에 큰 차질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도 쏟아지고 있다.
김동석 대개협 회장(제41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후보 기호 6번)은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지난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사가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으면, 경중에 상관없이 의사면허를 정지 또는 취소하는 법안이 통과된 데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목소를 높였다.
이어 "의사도 국민의 한 사람이며 기본적인 인권이 있지 않느냐"며 "설령 죄를 지었다고 해도 법원 판결에 따른 처벌만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동석 회장은 지난 15일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모는 의료법 개정안은 국민 건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며, 폐기해야 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한 바 있다.
김동석 회장은 "의사 1명을 길러내는데 10년이 넘는 시간과 수많은 자원이 필요하다"며 "1년이 넘는 기간에 코로나19 방역 최전선에서 땀을 흘린 의사들을 배려하지 못할망정, 마녀사냥식으로 처벌한다면 과연 누가 사명감을 갖고 국민 건강을 위해 일하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의사도 완벽하지 못한 인간이고 살면서 뜻하지 않게 잘못을 저지를 수 있지만, 그 사연이나 형별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면허부터 정지 또는 취소하는 식으로 생계 수단을 박탈해서는 안 된다"며 "이는 한 가정을 무너뜨리고 또 다른 입법살인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동석 회장은 "의사를 비윤리적 집단으로 전제하다 보니 강력한 법적 제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이는 통탄하지 않을 수 없으며, 선한 일을 위해 서슴지 않고 사지로 달려가는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한 것"이라고 울분을 토했다.
그는 "국회 폭거에 강력한 대응을 할 것"이라며 "지난해 코로나19 사태로 국민이 공포에 떨고 있을 때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고 방역 현장에서 헌신한 의사들에게 보여준 '덕분에' 캠페인은 사형장으로 끌고 가는 죄수에게 흘리는 악어의 눈물이었다"고 주장했다.
김동석 회장은 "이번 법안이 끝끝내 국회를 통과하면 코로나19 방역을 포함해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그 어떤 국가적인 정책에도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며 "고령자 백신 접종은 의사 판단으로 하라는 것도 사고 책임을 떠넘기는 행태로 당장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동석 회장은 이날 오후 1~2시쯤 국회 앞에서 의료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1인 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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