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2020.12.23/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이형진 기자,음상준 기자 = 방역당국이 최근 의료법 개정안의 국회 상임위 통과로 의료계에서 '백신 접종 협조 중단' 등이 언급되는 것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협조해 예방접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경실 중앙방역대책본부 예방접종관리반장은 2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전 국민을 대상으로 백신 예방접종이 시행되는 만큼 의료계와 지속적인 협의와 협조를 해나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지난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의료법 개정안을 가결시켰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의사는 5년 동안 면허가 취소되는 등의 내용이 골자다.

이를 두고 의료계에서는 "방역 최전선에서 땀 흘린 의사들을 배려하지 못할망정 마녀사냥식으로 처벌한다" "백신 접종 협력 중단, 총파업 등을 논의하겠다" 등의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


정경실 반장은 "대한의사협회에서 백신접종을 비롯한 관련 일정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초반에 저희가 접종을 하는 곳들은 대부분 기관 베이스로 진행되기 때문에 (큰 차질이 없다)"며 "앞으로 의협 등 다른 보건의료단체와도 지속적으로 협의해가면서 접종 일정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