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서울=뉴스1) 김창남 기자 = 서울시는 노후경유차에 대한 조기 폐차를 유도하기 위해 '조기폐차 지원금'을 기존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확대한다고 21일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18년(2003~2020년) 간 5등급 노후경유차 49만대를 지원한데 이어 올해 남아있는 전량 2만2860대에 대해서도 저공해조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 Δ5등급 경유차 조기폐차(1만대) ΔDPF 부착(1만대) ΔPM-NOx(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저감장치) 부착(50대) Δ건설기계 조기폐차(300대) Δ건설기계 DPF 부착 및 엔진교체(1510대) ΔLPG화물차 전환지원(1000대) 등을 통해 저공해화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을 기존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확대한다.
총중량 3.5톤 미만인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량 중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할 수 없는 차량이나 생계형, 영업용, 소상공인 등이 소유한 차량이 대상이다.
대상 차량을 조기 폐차하는 경우 차량기준가액의 70%(최대 420만원)를 기본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경유차를 제외한 신차를 구매하면 나머지 30%(최대 180만원)를 추가로 지원한다.
특히 노후경유차 소유자 대부분이 중고차 구매를 선호한다는 점을 고려해 폐차 후 배출가스 1?2등급 중고차를 사도 신차 구매와 동일한 보조금을 지급한다.
또 매연저감장치는 올해 원가 재산정으로 장치 가격이 약 30% 절감되면서 시민들의 자기부담금도 낮아진다. 매연저감장치를 설치할 때 자기 부담금은 전체 비용의 10%다.
아울러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을 가동하고, 자기부담금 납부 모바일 결제도 도입해 저감장치 부착 신청부터 완료, 비용 납부까지 시민 편의성이 한층 높아진다. 기존엔 차주가 신청서를 작성해 서울시에 유선·방문?우편 접수해야 했다.
조기폐차 신청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77-7121)로 문의하고,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신청은 환경부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에서 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차량공해저감과(02-2133-3653, 3655)로 문의하면 된다.
이사형 서울시 차량공해저감과장은 "5등급 차주 등 많은 시민들이 저공해 사업에 적극 동참해 주신 덕분에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숫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해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뉴스1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