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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임영철 판사)는 A(28)씨에 대해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징역 3년6월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법원은 A씨가 정신병적 증상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인 것으로 판단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월6일 포항시 북구 동빈로 자신의 집에서 아버지를 살해하려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아버지가 전날에 이어 이날도 휴대전화로 게임을 하는 모습을 나무라자 ‘아버지를 죽여버리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아버지 미안해요'라고 말하면서 흉기로 아버지를 살해하려한 혐의를 받는다.
아버지가 저항하는 바람에 상처를 입히고 미수에 그쳤다. 법원은 A씨가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고 재범의 위험성도 있어 치료감호에 처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일 뿐만 아니라 자신을 낳고 길러 준 친부를 대상으로 한 반인륜적 범죄라는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작지 않다"며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인해 망상이 심해져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이 같이 판결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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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용준 기자
안녕하세요. 산업2부 제약바이오팀 지용준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