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서울의 한 유흥업소 업주가 영업을 준비하고 있다. /사진=뉴스1
서울 강남·서초구 소재 클럽 7곳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지침 위반 사례로 적발됐다.

서울시는 지난 주말 자치구, 서울지방경찰청과 합동점검을 한 결과 해당 지역 소재 클럽 11개소 중 7개소에서 방역수칙 위반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해당 시설들은 춤추기 금지, 8㎡당 1명 인원제한, 이용자 사이 1m 거리두기, 전자출입명부 작성, 소독대장 작성, 이용자 마스크 착용 등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시 당국은 적발된 업소 운영자들에게 과태료와 경고, 2주 동안의 집합금지 조치를 병행해 처분할 계획이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자치구, 서울경찰청, 관할 경찰서, 민생사법경찰단 합동단속을 통해 유흥업소와 음식점의 '방역수칙 위반' 뿐만 아니라 도박, 청소년 주류 제공, 춤추는 행위 등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도 적발해 강력 조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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