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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유령수술·대리수술로 인한 환자 안전 보호와 수술 중 의료사고로 인한 책임 소재 규명을 위해 (CCTV가)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여당 간사 입장에선 당장 처리하고 싶었지만 야당의 신중론이 있어 더 시간을 두고 심의하기로 한 것"이라며 "다만 CCTV의 설치와 활용은 적극 의료행위 위축 논란, 개인정보 보호 등 준비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이어 "수술실 입구 CCTV 설치 의무화, 수술실 내부 자율적 설치와 설치 촉진책 등 (대안)을 여야와 정부가 의견을 모아가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대한의사협회 등 일각에서 반발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선 "중범죄를 저지른 극히 일부의 비도덕적 의료인으로부터 선량한 대다수 의료인의 신뢰 보호를 위해 의사 자격 요건을 강화하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이어 "의사면허는 신이 내린 신성불가침의 면허인가. 성범죄는 이미 처벌 받고 있고 강력범죄는 거의 없다. 남은 건 절도·폭력·사기 정도인데 설마 의사선생님들이 그럴 리가 있냐"며 "어떤 죄를 지어도 의사 면허를 지켜줘야 한다며 제 식구 감싸기하는 건 의사에 대한 국민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란 것을 모르는 모양"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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