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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교육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새 학기 대비 장애학생 교육지원 방안을 전날 발표했다.
특수학교·학급 학생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까지 등교수업을 원칙으로 한다. 거리두기 3단계에서도 장애학생 맞춤형 교육 지원을 위해 1대1 또는 1대2 대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기저질환 등으로 등교수업을 희망하지 않거나 수업 참여가 불가능한 경우는 대체 학습자료를 제공한다.
초등학교 특수학급에는 한시적으로 기간제 교원 374명을 지원한다. 예비 특수교사 약 700여명도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급의 교육활동을 지원한다.
새 학기 집중 방역 관리를 위해 학교별 2주 동안 특별점검 기간을 운영하고 특수학교 방역인력도 확대한다.
장애학생 맞춤형 원격수업을 들을 수 있는 플랫폼도 올해말까지 구축한다. 스위치, 스캐닝 등 화면 조작 보조기기, 대체 텍스트, 실시간 자막 지원, 음성 재생 속도 제어 등의 서비스가 가능한 환경을 구성한다.
이외에 장애학생 맞춤형 학습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가상(VR)‧실감(AR)형 체험 학습자료, 가정 내 양육지원을 위한 학부모 학습자료 등 약 70여종의 학습자료를 개발한다.
장애학생 상황별·학교급별 특성에 맞는 돌봄 운영과 행동중재 지원도 강화한다.
부적응 행동이 증가한 장애학생을 위해 행동중재지원센터 5개소를 구축한다. 센터를 중심으로 행동중재 전문가 150여명을 양성하고 가정과 연계한 행동중재 프로그램 등을 지원한다.
특수학교를 신청하는 모든 학생에게 긴급돌봄을 지원한다. 특수학급의 경우 돌봄 참여 지원 인력을 확대하고 지역사회 방과후활동 제공기관 등과 연계해 운영한다.
교육부는 유치원생과 초 1·2학년은 거리두기 2단계까지 학교 밀집도 제한 기준에서 제외해 매일 등교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초 1·2학년이 밀집도 기준에서 제외되면 나머지 3~6학년도 등교수업을 받는 날이 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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