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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전날 기준 국내에서 확인된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는 내국인 83명, 외국인 45명 등 총 128명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 해외 입국 감염자로부터 시작해 가족과 친척·지인모임 등에 전파되는 사례도 포함돼 해외 방역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외국인 입국자를 대상으로만 확인해 온 PCR 음성확인서를 모든 해외입국자를 대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24일부터 내국인과 외국인 상관없이 국내에 입국하는 모든 사람은 검역관에게 해외 국가에서 출국 전 3일 이내 검사를 받은 음성확인서를 내야 한다.
음성 확인서가 없거나 고의로 제출하지 않는 경우 외국인은 입국 금지 조치한다. 음성 확인서가 없는 내국인의 경우에는 공항 검역소에서 진단검사를 받게 한 뒤 임시생활시설에서 2주 동안 격리에 들어가야 한다. 격리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모두 자부담이다.
입국자는 음성확인서 제출 뒤에도 코로나19 진단검사는 별도로 2회 받아야 한다. 현재 공항 검역소나 거주지 인근 선별진료소에서 입국 뒤 1일 이내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는 것이 원칙이다.
검사 뒤에는 2주 동안 자택에서 자가격리를 취해야 하고 해제 시에는 최종 감염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진단검사를 추가로 또 받아야 한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 #건강한 거리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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