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국인 등 모든 해외 입국자는 24일부터 유전자 증폭 검사(PCR) 음성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사진은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입국장의 모습. /사진=뉴스1
정부가 오늘(24일)부터 내·외국인 등 모든 해외 입국자를 대상으로 유전자 증폭 검사(PCR)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해외에서 유행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를 차단해 4차 유행을 예방하기 위함이다.

이날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전날 기준 국내에서 확인된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는 내국인 83명, 외국인 45명 등 총 128명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 해외 입국 감염자로부터 시작해 가족과 친척·지인모임 등에 전파되는 사례도 포함돼 해외 방역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외국인 입국자를 대상으로만 확인해 온 PCR 음성확인서를 모든 해외입국자를 대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24일부터 내국인과 외국인 상관없이 국내에 입국하는 모든 사람은 검역관에게 해외 국가에서 출국 전 3일 이내 검사를 받은 음성확인서를 내야 한다.


음성 확인서가 없거나 고의로 제출하지 않는 경우 외국인은 입국 금지 조치한다. 음성 확인서가 없는 내국인의 경우에는 공항 검역소에서 진단검사를 받게 한 뒤 임시생활시설에서 2주 동안 격리에 들어가야 한다. 격리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모두 자부담이다.

입국자는 음성확인서 제출 뒤에도 코로나19 진단검사는 별도로 2회 받아야 한다. 현재 공항 검역소나 거주지 인근 선별진료소에서 입국 뒤 1일 이내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는 것이 원칙이다.


검사 뒤에는 2주 동안 자택에서 자가격리를 취해야 하고 해제 시에는 최종 감염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진단검사를 추가로 또 받아야 한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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