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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전 장관은 지난 24일 페이스북을 통해 "수사청을 설치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면 범죄수사 대응능력과 반부패 수사역량이 후퇴할 것이라는 우려는 기우"라며 "지금은 '수사 기소 분리'와 '수사청 설치 법률안'을 제정하고 검경 협력관계가 제대로 안착할 수 있도록 실무적 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수사주체와 기소주체를 분리하는 것'과 '수사 역량 후퇴'는 논리상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다"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형사사법체계를 잘 운영하고 있는 선진사법국가의 수사 역량이 우리나라보다 못하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추 장관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수사준칙)을 제정해 수사 공백을 예방하는 장치를 마련해 뒀다"며 "수사 기소 분리는 수사전문가와 기소하는 법률전문가가 각자 제 역할을 찾는 것일 뿐"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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