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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은 26일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와 자유대한호국단이 서울시의 집합금지 처분에 반발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이들 단체의 집회를 금지한 처분은 그대로 효력을 유지하게 됐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 #건강한 거리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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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지현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미디어 시대 김유림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