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자영업 손실보상법’을 마련해 소상공인뿐 아니라 중소기업 등 5인 이상 사업장까지 지원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사진=장동규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자영업 손실보상법’을 마련키로 했다. 보상대상은 소상공인뿐 아니라 중소기업 등 5인 이상 사업장까지 지원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다만 방역수칙을 어겨 처벌이나 행정처분을 받은 사업주에 대한 코로나19 손실보상은 제한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지난 26일 정례브리핑에서 “방역수칙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재난지원금, 생활지원비 등 경제적 지원 시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다”며 “무관용 원칙에 따라 법에서 정한 과태료, 벌금 등의 처분을 시행할 것이다”고 밝혔다.


정부는 사업주 또는 개인이 방역수칙을 위반한 경우 법에서 정한 과태료 및 벌금 등 처분을 적극적 시행할 방침이다. 현재 방역지침을 위반한 사업자에 1차 150만원, 2차 300만원 등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개인이 수칙을 어기면 최고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사업장 내 핵심 방역수칙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위반횟수와 관계없이 집합금지 명령을 실시한다.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업주 및 개인에 대해서는 각종 경제적 지원제도 대상에서 제외한다. 사업주 또는 개인이 방역수칙을 위반해 벌칙 또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재난지원금 및 생활지원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사업장 내 방역수칙위반으로 사업주가 처벌 또는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 손실보상 제한을 추진한다. 현재 집합금지 기간에 영업을 통해 확진자가 발생해 사업장을 폐쇄·소독 조치한 경우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당국은 고의로 역학조사를 방해하는 등 방역수칙 위반 정도가 중대하고 집단감염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 방역조치 비용, 확진자 치료비 등에 대해 구상권을 적극 행사할 방침이다.

위법행위, 손해 및 인과관계 등 입증을 위해 ‘코로나19 구상권 협의체’를 활성화하고, 각 지자체간 구상권 청구대상 등 통일된 구상권 청구기준을 마련해 지원할 계획이다.


방역수칙 위반행위에 대한 지자체의 적극적 처분 및 조치 이행을 위해 정기적으로 처분 및 조치 실적을 관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