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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그동안 대구·경북 특별재난지역에 한정해 지원해오던 파견의료인력 통행료 면제 혜택을 3월1일부터 전국으로 확대해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두 기관은 최근 코로나19가 전국적인 재확산세를 보이고 있어 전국의 모든 고속도로를 대상으로 면제를 확대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파견 의료인력은 오는 3월1일부터 하이패스를 이용해 파견 지역에 진출입한 경우 통행료 전액을 사후에 환불 받을 수 있으며 관련 내용은 하이패스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비대면 결제 유도와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하이패스 이용 차량으로 대상을 한정했다.
파견 의료인력에 대한 통행료 면제는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 단계로 전환되는 시점까지 실시된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 #건강한 거리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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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성 기자
김창성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