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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 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22일 오전 6시26분쯤 충북 청주시 청원구 한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얼굴이 붉고 말을 더듬는 등 술에 취한 정황이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같은해 8월24일 오후 10시25분쯤 청주시 청원구 한 거리에서 담배를 피우는 10대 2명을 폭행한 혐의도 있다.
남 부장판사는 “음주운전 범행 등 교통범죄를 수차례 저질렀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집행유예 기간에 재차 범행을 하는 등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를 보인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 사건 교통범죄 과정에서 다행히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과 배우자와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가장으로서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현재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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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성 기자
김창성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