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대한호국단 관계자들이 1일 오전 서울 광화문 앞에서 법치 바로세우기 촉구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박정호 기자
보수단체가 3·1절을 맞아 서울 도심에서 반정부 집회를 진행했다. 서울행정법원은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집회를 허용했다.

자유대한호국단은 1일 오전 11시께 서울 종로구 광화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회결사의 자유를 막지 말라"고 밝혔다. 법원이 허가한 오전 11시부터 집회가 시작됐고, 인원은 약 10명이 참석했다.


자유대한호국단 관계자는 "행정법원이 허가한 인원보다 적은 인원이 참석했다"고 말했다.

집회는 기자회견 형식으로 약 50분 동안 진행됐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후 해산했다. 법원이 광화문 인근에서 진행을 허가한 다른 집회는 진행되지 않았다.


이들은 법원의 제시한 부당한 조건으로 인해 집회가 제대로 개최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집회 참가자, 연설자 모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음성 판정 결과를 제출하라고 한 것. 이를 두고 단체 관계자는 "7일 내 판정받은 음성 결과 요구가 기각 못지 않은 인용결정"이라고 말했다.

국민대연합은 오후 1시부터 서울 도심 일대에서 차량 행진 집회를 하겠다고 신고했다. 애국순찰팀도 오후 2시부터 차량행진을 할 계획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애국순찰팀의 차량 행진 집회를 허가했다. 승합 차량 9대 이내, 오전 11시~오후 2시, 차량 내 1인 탑승, 창문 개방과 구호 금지, 경적 및 경로 이탈 제한 등의 조건이 붙었다. 신고된 참석 인원은 9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