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의 아들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법정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이미지투데이
동거녀의 아들을 야구방망이 등으로 심하게 구타한 30대 남성이 법정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박상현)은 2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게 징역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 아동학대 재범 예방 프로그램 40시간 수강, 아동 관련 기관 취업 2년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14일과 17일 사실혼 관계인 동거 여성의 아들 B군(11)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숙제를 제대로 안하고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B군의 엉덩이와 어깨 부위를 야구방망이 등으로 4차례 때렸다. 또 가슴과 무릎 부위를 발로 걷어차 B군을 다치게 한 혐의도 받는다. 이 과정에서 B군은 늑골 골절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 등으로 피해자에게 체벌을 가하고 발로 걷어차 늑골 골절상을 입게 해 학대의 정도가 중하다"며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피해자의 어머니와 함께 별다른 이상 없이 동거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선처 의사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