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의심될 경우 CCTV 원본영상을 열람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이 개정된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정황이 의심될 경우 폐쇄회로(CC)TV 원본영상을 열람할 수 있는 근거가 명확해진다.

보건복지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아동학대 정황이 있는 아동의 경우 어린이집 CCTV 원본 영상을 신속하게 열람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공동으로 개정한다고 2일 밝혔다.


지금까지 CCTV 원본영상을 보고 싶어하는 보호자와 사생활 침해 우려 등으로 모자이크 처리된 영상만 보여주려는 어린이집의 분쟁이 있었다. 어린이집이 보호자에게 모자이크 처리 비용을 전가하는 경우도 있었다.

복지부와 개인정보위는 가이드라인 개정으로 어린이집 CCTV 원본영상을 열람할 수 있는 구체적인 요건과 절차, 개인 사생활 보호를 위한 기준 등을 명확하게 규정한다.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앞으로 어린이집 사례 이외에도 사건·사고 피해자 등과 같이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CCTV 영상 열람을 허용하고 사생활 침해 우려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권덕철 복지부 장관은 "최근 CCTV 영상 열람 관련 분쟁은 일부 어린이집이 관련 법령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발생한 문제"라며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원본영상 열람이 가능함을 명확하게 하고 분쟁을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