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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이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주택도시기금 지원, 용적률 완화 적용, 공급촉진지구에서의 건설 등 공공 지원을 받아 건설·매입한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하고 이 법에 따른 임대료 및 임차인의 자격 제한 등을 적용받는 민간임대주택이다.
이와 관련해 현행법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데, 임대기간 경과 후 기존 임차인에게 분양을 받을 수 있도록 우선권을 줌으로써 임차인의 주거불안정을 해소하고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김 의원에 의하면 이에 개정안은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사업자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하는 경우에는 분양전환 당시까지 거주한 무주택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김두관 의원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공공의 지원을 받아 건설된 주택인만큼, 임차인 보호에 더욱 적극적일 필요가 있다”며 “기존 임차인에 우선 분양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의하면 이에 개정안은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사업자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하는 경우에는 분양전환 당시까지 거주한 무주택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김두관 의원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공공의 지원을 받아 건설된 주택인만큼, 임차인 보호에 더욱 적극적일 필요가 있다”며 “기존 임차인에 우선 분양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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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김동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영남지사 김동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