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와 LH는 조사 후 위법사항이 발견될 시 수사의뢰와 고소·고발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사진=장동규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10여명이 경기 광명·시흥 3기신도시의 땅을 매입한 건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LH 사장 재임 시절인 것으로 드러났다. 만약 LH 임직원이 3기신도시 지정과 관련한 내부 정보를 활용했을 경우 강력한 처벌이 예상된다.

3일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은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LH 직원 14명과 이들의 배우자·가족이 모두 10필지 2만3028㎡를 100억원가량에 매입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와 LH는 조사 후 위법사항이 발견될 시 수사의뢰와 고소·고발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투기 의혹을 받는 직원들이 토지를 집단 매입한 것은 변 장관이 LH 사장으로 재직하던 시기여서 논란이 예상된다. 변 장관은 2019년 4월 제4대 LH 사장으로 취임해 1년 7개월 재임했다. 직원의 일부 택지 매입 시기와 겹친다.

2018년에도 3기신도시 도면이 유출돼 LH는 혐의가 확실한 계약직 직원을 해임했다. 하지만 나머지 정직원들은 ‘주의’만 내려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르면 업무 중 알게 된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들이 내부정보를 활용했다는 입증이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이 지역은 오래전부터 개발이 예상돼 일반인들도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이다. LH 관계자는 "위법여부를 떠나 몇명의 직원 때문에 1만명 가까운 다른 직원들이 피해를 입었다"며 "국민께 실망을 드려 죄송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