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석유화학 사옥 전경. /사진=금호석유화학
경영권 분쟁을 진행 중인 박철완 금호석유화학 상무가 자신이 냈던 주주제안을 3월 금호석화 정기주주총회 안건으로 올려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박 상무는 지난달 25일 의안 상정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이달 중 개최될 주주총회에서 박 상무가 제안한 안건을 상정해야 한다는 주장의 가처분 신청이다.

아울러 주총 안건에 보통주 1주당 1만1000원, 우선주 1주당 1만1050원 배당 안을 포함할 것을 요구했다. 이는 박 상무가 직전 주주제안에서 우선주 1주당 1만1100원 배당을 요구한 것과 달라진 점이다.

현재 금호석유화학의 정관·부칙 등에 따르면 우선주는 보통주보다 주당 배당금이 액면가(5000원)의 1%인 50원까지 높게 책정될 수 있다. 하지만 박 상무는 당초 2%인 100원을 더 요구했다. 
박철완 금호석유화학 상무. / 사진=금호석유화학
이에 금호석유화학은 이를 근거로 배당의 적정성을 문제 삼으며 박 상무의 주주제안을 주총 안건으로 올리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박 상무는 이번에 우선주 배당액을 수정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박 상무 측은 ▲이사회 의장을 대표이사 회장이 아닌 매년 사외이사 가운데 이사회 결의로 선임토록 하고 ▲박철완 상무를 사내이사로, 민 존 K·조용범·최정현·이병남씨를 사외이사로 선임하는 등의 안도 제안했다.

현재 금호석유화학은 박 상무의 수정 제안을 바탕으로 최종 안건 상정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당초 금호석유화학은 이번 주 중 이사회를 열고 주총 안건 상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으나 추가 검토를 거쳐 다음 주에 이사회를 개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