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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3일 오전 진행된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전국에 외국인 근로자가 5인 이상 근무하는 고용허가 사업장 중 기숙사를 보유한 제조업체를 전수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전국에서 5인 이상 외국인 근무 사업장 중 기숙사를 보유한 업체는 1만1000여곳으로 추정된다.
고용노동부는 각 지방고용노동관서장 책임하에 특별점검팀을 구성하고 방역실태를 확인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에 불응하거나 점검 결과 감염 위험이 높은 사업장은 지자체에 통보해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내린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검사를 받더라도 (체류와 관련한) 불이익이 없음을 적극 안내한다"며 검사 참여를 독려했다.
이어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들도 이들이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당부한다"며 "2021년 한해 동안 실시되는 산업안전, 점검, 감독, 근로기준, 감독 등을 실시할 때도 방역 관련 취약요소를 적극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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