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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포천시에 따르면 지난 2월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따라 2021년 2월 28일까지 행정예고기간 동안 주민의견수렴 및 홍보를 거쳐 2021년 3월 2일부터 별도 해제시까지 기산저수지(청계)와 산정저수지(산정호수) 두 곳을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했다.
기산(청계)저수지는 만수면적 14.2ha, 유효저수량 116만1500㎥로 주로 농업용수로 사용하고 있다. 산정(산정호수)저수지는 만수면적 24.6ha, 유효저수량 192만1900㎥로 농업용수로 주로 사용하고 있으며 한국농어촌공사 연천·포천·가평지사에서 관리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되면 외래종 퇴치사업을 비롯한 어종조사와 기타 생태 학술조사를 제외한 모든 낚시행위가 금지되며, 위반시에는 관련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라며 “낚시객을 비롯한 포천시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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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김동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경기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