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별관' 공사가 진행 중인 옛 충남경찰청 상무관. /사진=독자제공
대전시가 '소통협력공간 조성사업'과 함께 옛 충남지방경찰청 상무관 건물의 구조물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시가 추진하겠다던 이 사업은 공사발주처가 사회적자본지원센터(이하 사자센터)였으며, 해당 공사업자는 대전시에 착공관련 서류를 제출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절차상 부적절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시는 2022년까지 약 2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상무관의 체육관 1층 552.31㎡, 정면부지 2002㎡에 문화예술, 열린 시민공간과 협업, 복합플랫폼 등을 조성키로 했다.


대전시 사회적자본지원센터는 '옛 충남경찰청 상무관 시민의 별채 조성사업’을 지난 1월 22일 공사업체와 4억6162만원에 계약했다. 지난 1일 착공해 오는 30일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대전시는 그동안 '소통협력공간 조성사업'으로 추진하다 논란을 빚고 있는 선관위와 우체국 건물의 리모델링 공사는 직접 발주했다. 상무관은 경찰청 소유의 이 건물로 대전시가 사용승낙을 받았음에도 발주처는 사자센터였던 것.


해당 공사업체가 공사착공 관련 서류를 사자센터가 아닌 대전시에 제출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사자센터에서 시민공유공간 조성사업을 하고 있었다. 공공기관 소유물에 유휴공간을 활용하는 것이 있는 부분이 있기에 추진됐던 것"이라며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했다. 이어 착공계와 관련해서는 "감독기관이기에 제출했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통상적으로 공사 감독과 착공서류 제출처는 발주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