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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문병찬) 심리로 진행된 A씨(30) 폭행치사 혐의 2차 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13일 새벽 4시께 서울 서대문구 골목길에서 가게 주인 B씨의 턱을 한차례 주먹으로 때려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업주가 왜 일자리를 옮겼냐며 시비를 걸고 때리려 하자 순간 흥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턱을 맞고 쓰러져 머리를 바닥에 부딪혔다가 후두부 골절을 당한 뒤 뇌부종으로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월 230만원을 벌면서 성실히 일했고 생활비를 제외한 돈은 모두 고국에서 어렵게 사는 부모 형제에게 보내 합의금을 마련하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A씨는 "싸우고 싶은 생각도 없었는데 이 같은 결과가 나와 정말 많이 반성중"이라며 "유족들에게도 죄송하다"고 말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9일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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