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직원들이 3기신도시로 지정되기 전의 경기 시흥시 과림동 소재 농지를 매입하고 묘목을 심었다. /사진=뉴스1 구윤성 기자

지난 4일 정부가 3기신도시로 지정한 경기 시흥시 과림동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쪼개기 거래 등을 하며 땅을 사놓고 묘목 수백에서 수천그루를 심어 보상금을 노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과 참여연대가 지난 2일 LH 직원의 3기신도시 사전 투기 의혹을 제기한 가운데 뉴스1이 광명·시흥지구 내 10개 필지에 대해 토지대장을 조사한 결과 2~7명이 땅을 공동 소유해 쪼개기 거래의 정황이 발견됐다. 토지 소유 직원 상당수는 수도권 지역본부에 근무하며 보상업무 담당자였다.


필지 주위 과림동의 한 필지는 무려 119명이 공동 소유를 했고 이들의 거주 지역은 경기 안산·수원·용인, 대전 등으로 다양했다. 22명이 한 필지를 공동 소유한 경우도 있었다. 공동 소유자들의 주소는 서울, 전남, 경기, 강원 등이다. 4~18명이 공유한 필지도 있었고 서울 서초구 주민이 한 필지를 단독 소유하기도 했다.

토지에 묘목을 심어 보상을 노린 정황도 포착됐다. 과림동에는 편백나무 수천그루가 심어져 있었는데 보상을 노렸을 것이라는 게 인근 주민과 부동산들의 얘기다. 인근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신도시가 들어설 때 땅이 수용되면 대토보상을 받는 경우가 있고 묘목이나 지장물 보상을 별도로 받는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수법은 신도시 개발지역에서 보상금을 높여 이익을 얻으려는 투기꾼들의 단골 메뉴다.


농지법에 따라 농지는 직접 농사를 짓는 사람만 소유할 수 있고 토지수용 시 나무에 대해선 별도의 보상금이 책정된다. 규제를 피하고 보상금을 높이기 위해 묘목을 심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수백에서 수천그루의 편백나무를 심었다고 하는데 통상 1000원짜리 묘목을 심으면4만~5만원대 보상을 받을 수 있다"면서 "단순 계산하면 50배 이득을 노린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