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이 그동안 요양병원·시설에서 각기 다르게 적용했던 환자 면회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오는 9일부터 시행한다. 사진은 지난 2일 하종성 청도군립노인요양병원 진료과장이 이승율 군수가 지켜보는 가운데 청도군 1호 코로나19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예방접종을 맞는 모습. /사진=뉴스1
방역당국이 그동안 요양병원·시설에서 각기 다르게 적용했던 환자 면회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다음주부터 시행한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5일 오전 진행된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통해 오는 9일부터 해당 시설에서 비접촉 방문 면회 기준을 명확히하고 일부 기준에 부합하는 환자의 경우는 접촉 면회도 허용한다고 밝혔다.


앞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날 보건복지부로부터 '요양병원·시설 면회 기준 개선방안'을 보고받고 이에 대해 논의를 가졌다.

그동안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비접촉 면회가 가능했다.


다만 상당수의 요양병원과 시설에서는 집단감염 발생 등을 우려해 자체적으로 면회를 금지하거나 제한해왔다. 이에 환자와 가족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돌봄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등 환자 인권 침해 우려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방역당국은 이같은 고충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요양병원·시설의 모든 환자 또는 입소자에 대해 비접촉 방문면회를 위한 기준을 명확히 하겠다는 방침이다.


해당 시설에서의 면회는 환기가 잘되는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 칸막이를 설치하는 등 비접촉 방식으로 허용된다. 당국은 더불어 사전예약제, 면회객 발열 및 호흡기 증상 체크, 신체 접촉과 음식 섭취 불가 등 구체적인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별도 지침을 만들어 시행할 계획이다.

임종 시기가 다가오거나 의식 불명 및 이에 준하는 중증환자, 주치의가 환자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면회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접촉 면회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접촉 면회의 경우 면회객은 개인 보호구를 착용한 상태로 면회일로부터 24시간 이내 PCR검사 음성확인 또는 현장 신속항원검사 음성을 조건으로 한다.

이번에 개선된 요양병원·시설 면회 기준은 준비 기간을 고려해 다음주 화요일인 9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은 "면회지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각 지자체와 관련 협회 등을 통해 안내할 것"이라며 "요양병원·시설 환자와 입소자, 가족 분들은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 코로나19가 확산되지 않도록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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