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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조사대상 인원에 대해 "국토부는 본부 및 지방청 공무원 약 4000명, LH는 약 1만명이 조사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지자체(유관부서), 지방 주택도시공사 직원과 배우자, 직계존비속까지 포함하면 정확한 추산은 어려우나 수 만명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수만명의 조사대상자 가운데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자를 우선적으로 선별하는 것이며 사법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고소·고발 등을 통해 대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자료에 따르면 정부 합동조사 대상 지역은 3기 신도시 등 100만㎡ 이상 대규모 택지 8곳이다. 국토부는 "토지소유자 현황은 지구 내를 원칙으로 파악하되, 토지거래는 주변지역까지 조사할 계획"이라며 "추가 조사대상 및 지역은 조사결과 등 추진상황에 따라 조사 필요성 여부를 검토하여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 역시 조사 대상이면서 스스로 조사하는 것에 대해 실효성 논란도 있다. 이에 대해서는 "총리실 지휘하에 관계기관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추진하는 것"이라며 "감사원의 공익감사 등이 있을 경우에는 조사자료 제공 등 적극 협조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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